◇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8가지 원칙

▲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 것
▲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
▲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것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할 것
▲ 계좌이체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출처: 다음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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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02:10 2008/10/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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