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이 잠잠해 지면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수면위에서 요동치고 있다.

이봉화사건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현실을 보여주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착실하게 살아온 서민들이 분노하는건 당연한일이다 싶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무엇인가?

쌀직불금이라 불리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다

1ha(3,000여평)당 7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어

만약 벼농사 1만평을 지으면 210만원 가량의 돈이 경작자에게 추가로 돌아가게 되는것이다

 

1년에 몇십만원 받으려 직불금 신청?
만약에 3000m² 정도의 논을 현지 주민에게 대리 경작시키다면 년30만여원에서 40만여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는다.

서민들에게는 많은 돈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용돈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인들은 대리경작인에게 돈을 돌려준다. 내가 아는 사람중에 대리 경작을 하는 사람의 말은 “1년에 고작 30만∼40만 원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 비()농업인은 공무원과 회사원 전문직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직업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두 28만여 명.
이 중 감사원이 임대업자로 분류한 52명의 연평균 소득은 1억1700만여 원이나 되며 전문직으로 분류된 2100여 명의 연평균 소득도 7500만 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직불금을 신청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가 간단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설사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거나 소유해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간 스스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 원까지 면제받는다.
가령 논을 1억 원에 사서 8년간 자경하고, 10년 뒤 6억 원에 판다면 일단 양도 차익은 5억 원이고 여기에 장기공제 혜택(최대 30%)을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은 3억5000만 원이 된다.
양도세는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 차익이 88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36%가 적용된다.

따라서 3억5000만 원의 36%인 1억29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8년간의 자경 인정으로 1억 원이 감면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296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자경이 아니면 애초부터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장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경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측면도 있다.
취득 후 자경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지은행에 땅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전 정부에서는 모른다?
감사원이 공무원과 가족 등 약 4만 명이 쌀 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드러난 ‘2007년 감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작을 하지 않은 수많은 공무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감사원이 파악하고서도 고위공무원의 관련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원의 직무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쌀 직불금 수령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 은폐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정부의 대책은없나?
내년부터 농업 이외 부부 합산 소득이 연 3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직불금 신청 접수 기관도 신청자가 사는 곳에서 농지가 있는 시군구로 바뀌고, 도시 등에 거주하는 원거리 경작자는 앞으로 쌀 판매 실적이나 비료 구매 실적 등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선도 개인 10ha, 법인 50ha로 정하고, 부당 신청을 했을 경우 3년간 신청을 못하게 한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쌀 직불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위탁 영농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점검 결과 부당 수령이 적발된 5만 건, 28억여 원은 전액 회수할 것”이라며 “고의로 허위 신청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밟으면 이달 말 지급하는 올해 쌀 직불금은 현행법대로 농업 외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기준이라는게 모호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년소득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법은 법망을 피해가는 구멍이 많은게 사실이고보면 효과는 없다고 봐야한다.

좀더 세밀한 분석과 진정 농민의 의견에 귀를 기우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정직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농민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출처: 다음지식인

뮤직은 벅스뮤직
판촉물은 벅스기프트~
http://bugsgift.com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8/10/18 02:47 2008/10/18 02:47
받은 트랙백이 없고,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트랙백 RSS :: http://bugskorea.co.kr/rss/response/235

트랙백 주소 :: http://bugskorea.co.kr/trackback/235

트랙백 RSS :: http://bugskorea.co.kr/rss/trackback/235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 RSS 주소 : http://bugskorea.co.kr/rss/comment/235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