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신용카드 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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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ssue.media.daum.net/society/academy_0924/view.html?issueid=3662&newsid=20081028090507063&c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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