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분류되는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보험)은 1년간 납입한 금액 40%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보험)과 퇴직연금이라면 1년간 납입한 금액 10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을 합하면 최고 3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절세상품 중 1순위는 단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7년 이상 납입하면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7년 이상 납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연간 저축액 대비 40%,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인 소득공제도 짭짤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확정이자를 주니 안정성이 우수하고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일반 펀드처럼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니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1년 내 해지시 납입금 대비 8%, 5년 내 해지시 4%를 징수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가구주만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까지 가입 요건을 따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7년 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3년마다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생겼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자동 해지된다.
2009년 말까지 가입분에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 자격이 되면 서둘러야 한다. 다만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장기적 목돈마련 목적이 아니라면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③ 생계형 저축
60세 이상(남성) 고령자라면 생계형 저축을 눈여겨봐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시 생계형 저축으로 등록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별 고객에게 적용되는 세금우대 혜택은 자격요건 없이 모든 은행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60세 미만 남성이나 55세 미만 여성은 1인당 2000만원까지, 60세 이상 남성이나 55세 이상 여성은 1인당 6000만원까지 9.5%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기존 이자소득세 15.4%에서 농어촌특별세 0.5%가 추가되는 대신 주민세(1.4%)가 없고 소득세도 5% 줄어드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연금저축ㆍ보험, 변액보험도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④ 모기지론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이자금액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기모기지론을 활용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출이자율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령 과세표준 세율이 18.7%인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택 구입시 7000만원을 15년간 5.5%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이 385만원이기 때문에 최고 72만원을 돌려 받게 돼 연 4.47%로 대출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⑤ 장기주식형 펀드
주식 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까지고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 납입액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3년간 세금을 약 71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출처: 엠파스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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