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심훈 기자] 10대 청소년이 음란물을 보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교육을 게을리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종근 재판장)은 A(18)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7)양의 부모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8천 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기사보기[저작권]
http://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174322&year=2008&pg=1&date=20081214&dir=2
[관련정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엑스키퍼 http://bugskorea.co.kr/xkeeper.com


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 RSS 주소 : http://bugskorea.co.kr/rss/comment/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