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유익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전체기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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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장익창 기자]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상조업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련 법도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맹점속에 우후죽순 상조회사들이 생겨나다보니 고객들은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도 없다.

대구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2001년 6월 상조회사에 가입해 월 3만원, 5년납으로 180만원 상조상품을 계약했다. 최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연락을 취하니 회사가 폐업을 했다. 결국 S씨는 돈을 떼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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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15:39 2009/02/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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